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발표한
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사항
신고 기한 변경 |
전산신고 의무화 확대 |
신고 양식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세무상담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과정 변경 안내 1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신고 과정을 변경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 사항설명
신고 기한 변경 | 반기신고 기한이 6월 10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됩니다. |
전자신고 의무화 | 2023년 6월 1일부터 모든 반기신고는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양식 변경 | 신고 양식이 단순화되어 신고 항목이 감소합니다. |
납부 방식 변경 | 납부 시한이 신고 기한과 동일해집니다. |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신고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의 준비 기간 확대
- 전자신고 의무화로 신고 편의성 및 처리 속도 향상
- 양식 단순화로 신고 시간 및 노력 절감
- 납부 시한 동일화로 납부 관리 용이성 향상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반기신고 기한은 2023년 6월 10일 이후에 신고하는 반기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신고하는 반기신고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의무화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변경된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따라 적시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go.kr) 또는 국세청 전화안내센터(1588-0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원천세 반기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일정 기간 동안 원천징수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반기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
- 원천징수 세액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자
- 원천징수 세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고, 개발비, 연구비 등을 지출한 자
신고 기한
-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자: 7월 15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자: 1월 15일까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세무사 또는 전문기관 위임
필요 서류
-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 급여 명세서(개인 원천징수세)
- 대금 청구서(법인 원천징수세)
벌칙
-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신고 시: 가산세 또는 징역형
원천세 반기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
내용 |
---|---|
7월 15일까지 |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세 납부자 신고 |
1월 15일까지 |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세 납부자 신고 |
원천세 반기신고 과정 변경 안내 2
안녕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 과정에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기한: 기존 7월 31일에서 8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서식: 신규 서식인 "원천징수세 반기신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세목기존변경 후
신고 기한 | 7월 31일 | 8월 10일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만 |
신고 서식 | 원천징수세 반기신고서(기존) | 원천징수세 반기신고서(신규) |
원천세 반기신고 제도 변경 안내
제도 개요
국세청에서는 원천세 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편의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세 반기신고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항
- 신고 기한 연장: 반기신고 기한이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전자신고 의무화: 모든 사업자는 원천세 반기신고를 전자세무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금액 변경: 과세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반기신고가 면제됩니다.
- 제출 방법 단순화: 세무서 방문 신고가 폐지되고, 전자세무신고서비스 또는 우편 발송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세 반기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설명
신고기관명 |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주의 사항
- 반기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및 체납부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무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세 반기신고 방법 변경 안내
납세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현행 원천세 반기신고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구 분변경 전변경 후
반기신고 시기 | 매월 10일까지 | 매월 25일까지 |
신고 양식 | 원천징수세 반기신고서 | 원천징수세 반기신고 대체신고서 |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 또는 은행 |
이번 변경 사항은 다음 반기신고(2023년 7월 25일까지)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반기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1588-0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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